건설업체 협박 돈 받은 노조 간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입력 2023.06.29 (10:07) 수정 2023.06.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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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건설업체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진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관계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내고, 2021년 6월 창원 공사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롤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처럼 꾸며, 사익을 취하려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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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체 협박 돈 받은 노조 간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입력 2023-06-29 10:07:01
    • 수정2023-06-29 11:21:51
    930뉴스(창원)
창원지법은 건설업체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진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관계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내고, 2021년 6월 창원 공사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롤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처럼 꾸며, 사익을 취하려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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