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비보호 사고 좌회전 차량 과실 최대 100%까지”
입력 2023.06.29 (13:01)
수정 2023.06.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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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 판례나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결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합니다.
먼저, 녹색 직진 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을 현재 80%에서 90%로 올리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또,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우회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조정합니다.
먼저, 녹색 직진 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을 현재 80%에서 90%로 올리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또,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우회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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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비보호 사고 좌회전 차량 과실 최대 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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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9 13:01:21
- 수정2023-06-29 13:03:42
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 판례나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결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합니다.
먼저, 녹색 직진 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을 현재 80%에서 90%로 올리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또,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우회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조정합니다.
먼저, 녹색 직진 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을 현재 80%에서 90%로 올리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또,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우회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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