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조작 그리고 금품 수수 등 이미 입법 예고한 부적격 교사와 함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교원도 징계 파면 또는 해임을 통해서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교원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부적격 교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시도 교육청에 학부모와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직공무 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부적격 교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시도 교육청에 학부모와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직공무 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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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폭력 교사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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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9-05 21:29:53
- 수정2018-08-29 15: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조작 그리고 금품 수수 등 이미 입법 예고한 부적격 교사와 함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교원도 징계 파면 또는 해임을 통해서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교원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부적격 교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시도 교육청에 학부모와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직공무 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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