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6.30 (06:16)
수정 2023.06.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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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새벽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봐도 박 전 특검이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실제로 받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구속하는 건 박 전 특검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박 전 특검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양재식/변호사 : "할 말 없습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만 해주시죠.) 할 말 없습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때 우리은행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돕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200억 원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금품 수수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전 특검을 시작으로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을 수사한다는 검찰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새벽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봐도 박 전 특검이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실제로 받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구속하는 건 박 전 특검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박 전 특검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양재식/변호사 : "할 말 없습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만 해주시죠.) 할 말 없습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때 우리은행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돕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200억 원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금품 수수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전 특검을 시작으로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을 수사한다는 검찰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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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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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6-30 0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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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새벽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봐도 박 전 특검이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실제로 받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구속하는 건 박 전 특검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박 전 특검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양재식/변호사 : "할 말 없습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만 해주시죠.) 할 말 없습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때 우리은행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돕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200억 원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금품 수수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전 특검을 시작으로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을 수사한다는 검찰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새벽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봐도 박 전 특검이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실제로 받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구속하는 건 박 전 특검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박 전 특검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양재식/변호사 : "할 말 없습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만 해주시죠.) 할 말 없습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때 우리은행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돕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200억 원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금품 수수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전 특검을 시작으로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을 수사한다는 검찰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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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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