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친모 ‘묵묵부답’ 상태 송치…친부는 불송치 결정

입력 2023.06.30 (12:15) 수정 2023.06.30 (13: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친모가 살인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친부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수원 '영아 살해'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 고 모 씨가 오늘(30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 앞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 (영장심사는 왜 포기하셨나요?) ..."]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죄를 바꿔 적용한 이유에 대해, 고 씨가 분만 직후가 아닌 하루 지나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도 아닌 걸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풍요롭지는 않지만 아이를 살해해야 할 정도로 빈곤에 시달리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방조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남편 이 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범행 당시 부부의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한 결과 첫 범행 당시에는 임신 관련 대화가 전혀 없었고, 두번째 범행 시기에는 낙태로 알았다는 남편 진술과 당시의 대화 내용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만삭이라 하더라도 임산부의 체형, 옷 입는 스타일에 따라 주변에서 모를 수도 있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진술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넷째 출산 병원 서류에 남편 서명이 기재된 데 대해서는 아내의 대리 서명 진술이 복원된 당시 대화 내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남겨진 자녀들의 상황 등을 감안해 고 씨에 대한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여동용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아 살해’ 친모 ‘묵묵부답’ 상태 송치…친부는 불송치 결정
    • 입력 2023-06-30 12:15:41
    • 수정2023-06-30 13:07:52
    뉴스 12
[앵커]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친모가 살인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친부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수원 '영아 살해'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 고 모 씨가 오늘(30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 앞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 (영장심사는 왜 포기하셨나요?) ..."]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죄를 바꿔 적용한 이유에 대해, 고 씨가 분만 직후가 아닌 하루 지나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도 아닌 걸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풍요롭지는 않지만 아이를 살해해야 할 정도로 빈곤에 시달리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방조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남편 이 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범행 당시 부부의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한 결과 첫 범행 당시에는 임신 관련 대화가 전혀 없었고, 두번째 범행 시기에는 낙태로 알았다는 남편 진술과 당시의 대화 내용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만삭이라 하더라도 임산부의 체형, 옷 입는 스타일에 따라 주변에서 모를 수도 있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진술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넷째 출산 병원 서류에 남편 서명이 기재된 데 대해서는 아내의 대리 서명 진술이 복원된 당시 대화 내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남겨진 자녀들의 상황 등을 감안해 고 씨에 대한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여동용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