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가 개인 택시?’…순찰차 사적 이용 경찰 간부

입력 2023.07.04 (19:33) 수정 2023.07.0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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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음주단속 중인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간부는 평소에도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나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17일 저녁 대구시의 한 번화가 교차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한 경찰서 교통과 팀장 A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직속 상관인 교통 과장 B 씨였습니다.

인근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나왔는데, 순찰차를 타고 데리러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순찰차를 마치 택시처럼 호출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 단속을 감독하던 A 씨가, B 씨의 명령 때문에 단속 현장을 30분 이상 비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 '교통사고 처리지침'에 따르면,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 경위급 이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반드시 감독해야 하지만 상관 명령으로 지침을 어긴 셈입니다.

게다가 B 씨는 이날 곧바로 경찰서로 복귀해,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 입력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단속 전담 부서장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이런 일이 상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가 평소 부하 직원들에 대해 심한 갑질과 막말 등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B 씨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는 한편, B 씨와 부서 직원들을 분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 씨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지난 달 29일인데도, 닷새 동안 부서 직원들을 2차 피해 우려에 노출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성실히 감찰에 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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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차가 개인 택시?’…순찰차 사적 이용 경찰 간부
    • 입력 2023-07-04 19:33:44
    • 수정2023-07-04 19:52:07
    뉴스7(청주)
[앵커]

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음주단속 중인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간부는 평소에도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나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17일 저녁 대구시의 한 번화가 교차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한 경찰서 교통과 팀장 A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직속 상관인 교통 과장 B 씨였습니다.

인근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나왔는데, 순찰차를 타고 데리러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순찰차를 마치 택시처럼 호출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 단속을 감독하던 A 씨가, B 씨의 명령 때문에 단속 현장을 30분 이상 비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 '교통사고 처리지침'에 따르면,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 경위급 이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반드시 감독해야 하지만 상관 명령으로 지침을 어긴 셈입니다.

게다가 B 씨는 이날 곧바로 경찰서로 복귀해,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 입력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단속 전담 부서장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이런 일이 상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가 평소 부하 직원들에 대해 심한 갑질과 막말 등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B 씨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는 한편, B 씨와 부서 직원들을 분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 씨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지난 달 29일인데도, 닷새 동안 부서 직원들을 2차 피해 우려에 노출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성실히 감찰에 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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