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염색공장서 화상 노동자 치료 중 숨져
입력 2023.07.04 (21:51)
수정 2023.07.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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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염색공장에서 40대 외국인 노동자 A 씨가 작업 도중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대구시 평리동의 한 염색공장에서 말린 원단을 펴려다가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에 빠져 화상을 입었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일 숨졌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대구시 평리동의 한 염색공장에서 말린 원단을 펴려다가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에 빠져 화상을 입었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일 숨졌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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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염색공장서 화상 노동자 치료 중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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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4 21:51:15
- 수정2023-07-04 21:57:42
대구의 한 염색공장에서 40대 외국인 노동자 A 씨가 작업 도중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대구시 평리동의 한 염색공장에서 말린 원단을 펴려다가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에 빠져 화상을 입었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일 숨졌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대구시 평리동의 한 염색공장에서 말린 원단을 펴려다가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에 빠져 화상을 입었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일 숨졌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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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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