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명목’ 수억 원 금품 사기 50대 체포
입력 2023.07.04 (21:53)
수정 2023.07.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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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수억 원 어치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금은방 업주, 53살 A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한 금은방을 운영하며 더 높은 시세의 귀금속으로 세공해주겠다거나 금을 대신 구입해주겠다며 손님 20여 명으로부터 2억 여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한 금은방을 운영하며 더 높은 시세의 귀금속으로 세공해주겠다거나 금을 대신 구입해주겠다며 손님 20여 명으로부터 2억 여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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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명목’ 수억 원 금품 사기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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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4 21:53:29
- 수정2023-07-04 21:54:43

청주 흥덕경찰서는 수억 원 어치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금은방 업주, 53살 A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한 금은방을 운영하며 더 높은 시세의 귀금속으로 세공해주겠다거나 금을 대신 구입해주겠다며 손님 20여 명으로부터 2억 여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한 금은방을 운영하며 더 높은 시세의 귀금속으로 세공해주겠다거나 금을 대신 구입해주겠다며 손님 20여 명으로부터 2억 여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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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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