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용산서장 등 보석 인용…구속 피고인 6명 전원 석방
입력 2023.07.06 (11:21)
수정 2023.07.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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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 치안 종합상황실장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됩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사태로 구속됐던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20일, 송 전 실장은 지난달 23일 각각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다시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재판이 사실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실장 측 역시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조사에 한번도 빠짐없이 성실히 출석한 것으로 볼 때 보석이 허가 돼도 성실히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구속 기한은 기소한 날로부터 최장 6개월로, 이들의 구속기간은 10여 일 뒤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지난달 21일 보석청구가 인용돼 석방됐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사태로 구속됐던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20일, 송 전 실장은 지난달 23일 각각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다시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재판이 사실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실장 측 역시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조사에 한번도 빠짐없이 성실히 출석한 것으로 볼 때 보석이 허가 돼도 성실히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구속 기한은 기소한 날로부터 최장 6개월로, 이들의 구속기간은 10여 일 뒤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지난달 21일 보석청구가 인용돼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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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이임재 용산서장 등 보석 인용…구속 피고인 6명 전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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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6 11:21:57
- 수정2023-07-06 12:27:1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 치안 종합상황실장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됩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사태로 구속됐던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20일, 송 전 실장은 지난달 23일 각각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다시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재판이 사실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실장 측 역시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조사에 한번도 빠짐없이 성실히 출석한 것으로 볼 때 보석이 허가 돼도 성실히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구속 기한은 기소한 날로부터 최장 6개월로, 이들의 구속기간은 10여 일 뒤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지난달 21일 보석청구가 인용돼 석방됐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사태로 구속됐던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20일, 송 전 실장은 지난달 23일 각각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다시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재판이 사실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실장 측 역시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조사에 한번도 빠짐없이 성실히 출석한 것으로 볼 때 보석이 허가 돼도 성실히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구속 기한은 기소한 날로부터 최장 6개월로, 이들의 구속기간은 10여 일 뒤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지난달 21일 보석청구가 인용돼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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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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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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