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임재 전 용산서장 석방에 분노”
입력 2023.07.06 (19:39)
수정 2023.07.0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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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이 오늘 석방된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이들이 그간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하더니, 법원에 보석 청구까지 했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참사 대비와 현장 대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 수뇌부들과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은 모두 석방되고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6일) 이 전 서장 등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이들이 그간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하더니, 법원에 보석 청구까지 했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참사 대비와 현장 대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 수뇌부들과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은 모두 석방되고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6일) 이 전 서장 등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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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임재 전 용산서장 석방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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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6 19:39:03
- 수정2023-07-06 19:45:34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이 오늘 석방된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이들이 그간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하더니, 법원에 보석 청구까지 했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참사 대비와 현장 대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 수뇌부들과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은 모두 석방되고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6일) 이 전 서장 등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이들이 그간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하더니, 법원에 보석 청구까지 했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참사 대비와 현장 대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 수뇌부들과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은 모두 석방되고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6일) 이 전 서장 등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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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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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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