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유가족 “건설사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입력 2023.07.06 (21:56)
수정 2023.07.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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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유가족이 오늘(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관리자들이 없었고, 화물용 승강기 작업 시 2인 1조로 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11일 광주 남구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A씨가 추락한 승강기에 깔려 숨졌고 경찰은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관리자들이 없었고, 화물용 승강기 작업 시 2인 1조로 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11일 광주 남구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A씨가 추락한 승강기에 깔려 숨졌고 경찰은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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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유가족 “건설사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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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6 21:56:33
- 수정2023-07-06 21:59:10
광주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유가족이 오늘(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관리자들이 없었고, 화물용 승강기 작업 시 2인 1조로 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11일 광주 남구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A씨가 추락한 승강기에 깔려 숨졌고 경찰은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관리자들이 없었고, 화물용 승강기 작업 시 2인 1조로 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11일 광주 남구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A씨가 추락한 승강기에 깔려 숨졌고 경찰은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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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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