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강습비 ‘사기’ 수영강사, 추가 범행 징역 늘어
입력 2023.07.10 (10:17)
수정 2023.07.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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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강습을 해주겠다며 속이고 강습비를 가로챈 수영강사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복역 기간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3월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강사를 구하던 피해자로부터 4,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3살 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 씨는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2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3월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강사를 구하던 피해자로부터 4,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3살 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 씨는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2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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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강습비 ‘사기’ 수영강사, 추가 범행 징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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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0 10:17:05
- 수정2023-07-10 10:28:13
![](/data/news/title_image/newsmp4/gangneung/news930/2023/07/10/90_7719560.jpg)
개인 강습을 해주겠다며 속이고 강습비를 가로챈 수영강사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복역 기간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3월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강사를 구하던 피해자로부터 4,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3살 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 씨는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2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3월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강사를 구하던 피해자로부터 4,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3살 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 씨는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2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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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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