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 수차례 전화·문자 60대 스토킹 ‘무죄’
입력 2023.07.11 (08:22)
수정 2023.07.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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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에게 수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 부인 B 씨에게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를 7차례 남겨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 씨와 아들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알리지 않았고, A 씨 연락이 아들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일 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내용은 아니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 부인 B 씨에게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를 7차례 남겨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 씨와 아들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알리지 않았고, A 씨 연락이 아들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일 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내용은 아니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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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에 수차례 전화·문자 60대 스토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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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1 08:22:21
- 수정2023-07-11 11:22:38
이혼한 전 부인에게 수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 부인 B 씨에게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를 7차례 남겨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 씨와 아들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알리지 않았고, A 씨 연락이 아들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일 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내용은 아니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 부인 B 씨에게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를 7차례 남겨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 씨와 아들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알리지 않았고, A 씨 연락이 아들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일 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내용은 아니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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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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