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분양권 직거래 공인중개사 벌금형

입력 2023.07.11 (08:23) 수정 2023.07.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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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오피스텔 분양권을 중개해달라고 한 B 씨에 대해 자신을 매수인으로 해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중개의뢰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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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과 분양권 직거래 공인중개사 벌금형
    • 입력 2023-07-11 08:23:20
    • 수정2023-07-11 08:53:31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오피스텔 분양권을 중개해달라고 한 B 씨에 대해 자신을 매수인으로 해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중개의뢰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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