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관리 도로 낙하물 교통사고 배상 책임”

입력 2023.07.12 (10:44) 수정 2023.07.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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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방치된 낙하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단독 이슬기 판사는 광양시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소송에서 광양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광양시가 통행 안전의 결함을 방치한 것이라며 즉시 제거가 불가능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광양시 금호동의 한 도로에서 방치된 낙하물에 차가 파손돼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2백9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광양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광양시는 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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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지자체 관리 도로 낙하물 교통사고 배상 책임”
    • 입력 2023-07-12 10:44:19
    • 수정2023-07-12 11:21:55
    930뉴스(광주)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방치된 낙하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단독 이슬기 판사는 광양시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소송에서 광양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광양시가 통행 안전의 결함을 방치한 것이라며 즉시 제거가 불가능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광양시 금호동의 한 도로에서 방치된 낙하물에 차가 파손돼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2백9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광양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광양시는 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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