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 지사 선거법’ 기소 8개월 만에 공소장 변경

입력 2023.07.13 (07:55) 수정 2023.07.13 (09: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오영훈 지사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여덟달만에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어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8차 공판에서 협약식 첫 공모 시기를 3월에서 5월로 바꾸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변경에 동의하면서도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소내용의 기본 전제에 잘못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비판했습니다.

어제 공판에서는 제주대 교수와 청년, 사회단체의 지지선언에 관련된 증인을 놓고 캠프에서 관여했다는 검찰 측과 자발적 지지였다는 변호인 측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오 지사 선거법’ 기소 8개월 만에 공소장 변경
    • 입력 2023-07-13 07:55:39
    • 수정2023-07-13 09:38:43
    뉴스광장(제주)
검찰이 오영훈 지사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여덟달만에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어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8차 공판에서 협약식 첫 공모 시기를 3월에서 5월로 바꾸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변경에 동의하면서도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소내용의 기본 전제에 잘못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비판했습니다.

어제 공판에서는 제주대 교수와 청년, 사회단체의 지지선언에 관련된 증인을 놓고 캠프에서 관여했다는 검찰 측과 자발적 지지였다는 변호인 측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