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북항쟁 피해자 4명 43년 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23.07.13 (23:41) 수정 2023.07.1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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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사북항쟁 당시 계엄 군사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13일)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고 오향규 씨, 고 진복규 씨, 고 양규동 씨, 고 박노연 씨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북항쟁 피해자는 8명이 됐습니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정선에서 탄광 근로자 총파업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고,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31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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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북항쟁 피해자 4명 43년 만에 ‘무죄’ 선고
    • 입력 2023-07-13 23:41:02
    • 수정2023-07-14 00:13:45
    뉴스9(강릉)
1980년 사북항쟁 당시 계엄 군사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13일)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고 오향규 씨, 고 진복규 씨, 고 양규동 씨, 고 박노연 씨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북항쟁 피해자는 8명이 됐습니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정선에서 탄광 근로자 총파업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고,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31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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