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도 ‘불수용’
입력 2023.07.17 (22:03)
수정 2023.07.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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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전주지법이 재단 측이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14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낸 이의신청에 공탁관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탁관은 재단 측이 낸 이의 신청을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고, 해당 의견은 법원 민사부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재단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 자녀 2명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법은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인 자녀들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확인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14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낸 이의신청에 공탁관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탁관은 재단 측이 낸 이의 신청을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고, 해당 의견은 법원 민사부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재단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 자녀 2명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법은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인 자녀들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확인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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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도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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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7 22:03:51
- 수정2023-07-17 22:14:51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전주지법이 재단 측이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14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낸 이의신청에 공탁관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탁관은 재단 측이 낸 이의 신청을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고, 해당 의견은 법원 민사부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재단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 자녀 2명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법은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인 자녀들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확인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14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낸 이의신청에 공탁관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탁관은 재단 측이 낸 이의 신청을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고, 해당 의견은 법원 민사부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재단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 자녀 2명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법은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인 자녀들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확인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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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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