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도 ‘불수용’

입력 2023.07.17 (22:03) 수정 2023.07.17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전주지법이 재단 측이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14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낸 이의신청에 공탁관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탁관은 재단 측이 낸 이의 신청을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고, 해당 의견은 법원 민사부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재단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 자녀 2명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법은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인 자녀들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확인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주지법,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도 ‘불수용’
    • 입력 2023-07-17 22:03:51
    • 수정2023-07-17 22:14:51
    뉴스9(전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전주지법이 재단 측이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14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낸 이의신청에 공탁관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탁관은 재단 측이 낸 이의 신청을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고, 해당 의견은 법원 민사부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재단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 자녀 2명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법은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인 자녀들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확인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