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 돈 주고 위증교사…징역형

입력 2023.07.24 (10:41) 수정 2023.07.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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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 2020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허위 증언을 해주면 4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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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피해자에 돈 주고 위증교사…징역형
    • 입력 2023-07-24 10:41:38
    • 수정2023-07-24 11:17:02
    930뉴스(창원)
창원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 2020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허위 증언을 해주면 4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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