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발언 춘천시의원 ‘경고’ 처분
입력 2023.07.25 (07:49)
수정 2023.07.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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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발언을 한 나유경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 징계 안이 이달 28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나 의원에 대한 징계는 확정됩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법적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본인 역시 징계 사유가 없다고 본다며, 향후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의회를 상대로 행정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징계 안이 이달 28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나 의원에 대한 징계는 확정됩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법적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본인 역시 징계 사유가 없다고 본다며, 향후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의회를 상대로 행정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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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발언 춘천시의원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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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5 07:49:02
- 수정2023-07-25 08:22:16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발언을 한 나유경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 징계 안이 이달 28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나 의원에 대한 징계는 확정됩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법적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본인 역시 징계 사유가 없다고 본다며, 향후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의회를 상대로 행정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징계 안이 이달 28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나 의원에 대한 징계는 확정됩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법적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본인 역시 징계 사유가 없다고 본다며, 향후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의회를 상대로 행정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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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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