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 지급
입력 2023.07.25 (07:49)
수정 2023.07.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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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5m²이하 1,000원, 이상은 1,200원씩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불법 광고물 신고 건수가 3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며, 불법현수막 시민제거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5m²이하 1,000원, 이상은 1,200원씩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불법 광고물 신고 건수가 3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며, 불법현수막 시민제거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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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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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5 07:49:35
- 수정2023-07-25 08:21:01
춘천시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5m²이하 1,000원, 이상은 1,200원씩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불법 광고물 신고 건수가 3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며, 불법현수막 시민제거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5m²이하 1,000원, 이상은 1,200원씩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불법 광고물 신고 건수가 3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며, 불법현수막 시민제거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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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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