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 지급

입력 2023.07.25 (07:49) 수정 2023.07.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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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5m²이하 1,000원, 이상은 1,200원씩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불법 광고물 신고 건수가 3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며, 불법현수막 시민제거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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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 지급
    • 입력 2023-07-25 07:49:35
    • 수정2023-07-25 08:21:01
    뉴스광장(춘천)
춘천시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5m²이하 1,000원, 이상은 1,200원씩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불법 광고물 신고 건수가 3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며, 불법현수막 시민제거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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