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주차장 조례 개정안’ 폐기
입력 2023.07.25 (08:39)
수정 2023.07.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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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위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할지 검토했지만 이 같은 요구가 없어 의안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여수시민협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할지 검토했지만 이 같은 요구가 없어 의안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여수시민협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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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주차장 조례 개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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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5 08:39:46
- 수정2023-07-25 09:09:25
여수시의회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위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할지 검토했지만 이 같은 요구가 없어 의안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여수시민협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할지 검토했지만 이 같은 요구가 없어 의안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여수시민협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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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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