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소상공인·주민 생계안정 특별지원

입력 2023.07.25 (11:29) 수정 2023.07.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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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수해 지역 주택과 건물, 토지 1,270건 등 모두 천 5백여 건의 경제 분야 피해입니다.

청주시는 우선 소상공인이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연 3%포인트의 이자를 3년 동안 지원하고,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 한 곳당 최대 3억 원을 연 3% 금리로 4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모두 면제하고 멸실·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자동차세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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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수해 소상공인·주민 생계안정 특별지원
    • 입력 2023-07-25 11:29:09
    • 수정2023-07-25 11:44:54
    930뉴스(청주)
청주시가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수해 지역 주택과 건물, 토지 1,270건 등 모두 천 5백여 건의 경제 분야 피해입니다.

청주시는 우선 소상공인이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연 3%포인트의 이자를 3년 동안 지원하고,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 한 곳당 최대 3억 원을 연 3% 금리로 4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모두 면제하고 멸실·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자동차세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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