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보호받지 못한 교권…대책은?

입력 2023.07.25 (19:20) 수정 2023.07.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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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을 두고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이 시간 광주 교사노조 윤정현 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도 현재 초등학교 교사이신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번 사건 접하시면서 마음이 착잡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제가 교직 경력이 지금 2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참담하고 착잡한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현재 많은 교사들이 이번 사건에 공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권 침해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해 왔다, 이 방증일텐데 구체적인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사실 광주에서도 저희 주변에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옆에 있는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선생님도 맞아서 지금 병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궁금한 게 이렇게 교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현재는 그러면 선생님들이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사실 대처를 하거나 해결이 되는 건가요?

[답변]

사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뭐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내뱉는 욕설이라든가 반항 또는 지시 불이행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시지 이게 나한테 피해가 되었으니까 학생을 뭐 어떤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아이를 학교를 조금 쉬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먼저 고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선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점 학생들을 제지하면 요즘 오히려 아동 학대 이렇게 신고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답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싸움을 말렸는데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서 상처가 났는데 아이의 팔에 상처가 났다 해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다든지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고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반복해서 뒤로 나가서 서 있게 했는데 그걸 정서학대로 고발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반성문을 쓰게 했는데 정서학대로 결론이 난 판례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한테는 어려운 일로 교육하기 어려운 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앵커]

이처럼 교권 침해가 심각해진 이유 중에 하나로 사실 그동안에 학생들의 인권만 너무 이렇게 강조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 인권조례 개정 이런 것들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학생을 처벌할 때 처벌 조항에서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학생 처벌을 어렵게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로 시작해서 서울, 광주, 충남 이렇게 6개 시도가 학생인권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6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 교육청에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사실 조사를 해보면 오늘도 뉴스에 나왔지만, 전국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어려운 학생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유의미하게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해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들을 꼽아주신다면요?

[답변]

우선 급한 것은요 민원 응대 시스템이 일원화돼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학교의 어떤 교무실이라든가 행정실 이런 쪽에 일원화시켜서 절차에 따라서 차분히 약속을 잡아서 민원을 넣을 수 있게 또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학부모님들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은 사실 살펴보면 가정에서도 위기 학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학부모님한테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아야 한다 하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거절을 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반드시 치료라든지 뭐 교육을 받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일반 학생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법이라든지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들을 시급히 개정을 해서 교사의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교사노조 윤정현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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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5 19:20:27
    • 수정2023-07-25 20:03:54
    뉴스7(광주)
[앵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을 두고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이 시간 광주 교사노조 윤정현 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도 현재 초등학교 교사이신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번 사건 접하시면서 마음이 착잡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제가 교직 경력이 지금 2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참담하고 착잡한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현재 많은 교사들이 이번 사건에 공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권 침해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해 왔다, 이 방증일텐데 구체적인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사실 광주에서도 저희 주변에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옆에 있는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선생님도 맞아서 지금 병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궁금한 게 이렇게 교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현재는 그러면 선생님들이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사실 대처를 하거나 해결이 되는 건가요?

[답변]

사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뭐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내뱉는 욕설이라든가 반항 또는 지시 불이행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시지 이게 나한테 피해가 되었으니까 학생을 뭐 어떤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아이를 학교를 조금 쉬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먼저 고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선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점 학생들을 제지하면 요즘 오히려 아동 학대 이렇게 신고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답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싸움을 말렸는데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서 상처가 났는데 아이의 팔에 상처가 났다 해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다든지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고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반복해서 뒤로 나가서 서 있게 했는데 그걸 정서학대로 고발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반성문을 쓰게 했는데 정서학대로 결론이 난 판례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한테는 어려운 일로 교육하기 어려운 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앵커]

이처럼 교권 침해가 심각해진 이유 중에 하나로 사실 그동안에 학생들의 인권만 너무 이렇게 강조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 인권조례 개정 이런 것들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학생을 처벌할 때 처벌 조항에서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학생 처벌을 어렵게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로 시작해서 서울, 광주, 충남 이렇게 6개 시도가 학생인권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6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 교육청에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사실 조사를 해보면 오늘도 뉴스에 나왔지만, 전국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어려운 학생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유의미하게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해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들을 꼽아주신다면요?

[답변]

우선 급한 것은요 민원 응대 시스템이 일원화돼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학교의 어떤 교무실이라든가 행정실 이런 쪽에 일원화시켜서 절차에 따라서 차분히 약속을 잡아서 민원을 넣을 수 있게 또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학부모님들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은 사실 살펴보면 가정에서도 위기 학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학부모님한테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아야 한다 하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거절을 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반드시 치료라든지 뭐 교육을 받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일반 학생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법이라든지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들을 시급히 개정을 해서 교사의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교사노조 윤정현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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