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책임자’는 어디로…미궁 속 이태원 수사
입력 2023.07.26 (12:22)
수정 2023.07.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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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원인은 특정인에 있지 않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은 어떨까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이 다 돼가지만, 1심에서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책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검찰이 아직도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 재판도 연달아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경찰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손제한/당시 경찰 특별수사본부장/1월 13일 : "(행안부와 서울시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상급 기관은 빼놓고 검찰로 넘긴 공무원 중 최고위급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김 청장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해 전체 사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 1시간 전 인파 보고를 받고도 묵묵부답했던 김 청장.
[김교흥/민주당 의원/22.11.7 : "9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반이라도 경력 투입을 했다라면 이 사태 막았다, 동의하십니까?"]
[김광호/서울경찰청장/22.11.7 : "예, 진작..."]
검찰 수사팀은 지난 4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 청장을 기소하려 했지만, 윗선인 대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석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외 유사 참사 사례를 최대한 수집해 검토하고 있단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사 때 자리를 비웠던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등 기소도 연달아 미뤄지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혐의 유무 판단이 필요해 동시 처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얘깁니다.
김 청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 결론이 안나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등 더 윗선에 대한 수사는 멈췄고, 이미 시작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재판도 한 달에 한번 꼴로 더디게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 기소가 안 된 피의자들의 말도 듣고 종합 판단해야 된다는 게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지난달 : "(앞에 유족 계신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그 사이 구속기소됐던 박희영 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피고인 6명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고, 일부는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이태원 참사 원인은 특정인에 있지 않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은 어떨까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이 다 돼가지만, 1심에서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책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검찰이 아직도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 재판도 연달아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경찰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손제한/당시 경찰 특별수사본부장/1월 13일 : "(행안부와 서울시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상급 기관은 빼놓고 검찰로 넘긴 공무원 중 최고위급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김 청장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해 전체 사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 1시간 전 인파 보고를 받고도 묵묵부답했던 김 청장.
[김교흥/민주당 의원/22.11.7 : "9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반이라도 경력 투입을 했다라면 이 사태 막았다, 동의하십니까?"]
[김광호/서울경찰청장/22.11.7 : "예, 진작..."]
검찰 수사팀은 지난 4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 청장을 기소하려 했지만, 윗선인 대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석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외 유사 참사 사례를 최대한 수집해 검토하고 있단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사 때 자리를 비웠던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등 기소도 연달아 미뤄지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혐의 유무 판단이 필요해 동시 처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얘깁니다.
김 청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 결론이 안나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등 더 윗선에 대한 수사는 멈췄고, 이미 시작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재판도 한 달에 한번 꼴로 더디게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 기소가 안 된 피의자들의 말도 듣고 종합 판단해야 된다는 게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지난달 : "(앞에 유족 계신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그 사이 구속기소됐던 박희영 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피고인 6명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고, 일부는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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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책임자’는 어디로…미궁 속 이태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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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6 12:22:45
- 수정2023-07-26 12:34:05
[앵커]
"이태원 참사 원인은 특정인에 있지 않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은 어떨까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이 다 돼가지만, 1심에서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책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검찰이 아직도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 재판도 연달아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경찰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손제한/당시 경찰 특별수사본부장/1월 13일 : "(행안부와 서울시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상급 기관은 빼놓고 검찰로 넘긴 공무원 중 최고위급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김 청장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해 전체 사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 1시간 전 인파 보고를 받고도 묵묵부답했던 김 청장.
[김교흥/민주당 의원/22.11.7 : "9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반이라도 경력 투입을 했다라면 이 사태 막았다, 동의하십니까?"]
[김광호/서울경찰청장/22.11.7 : "예, 진작..."]
검찰 수사팀은 지난 4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 청장을 기소하려 했지만, 윗선인 대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석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외 유사 참사 사례를 최대한 수집해 검토하고 있단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사 때 자리를 비웠던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등 기소도 연달아 미뤄지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혐의 유무 판단이 필요해 동시 처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얘깁니다.
김 청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 결론이 안나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등 더 윗선에 대한 수사는 멈췄고, 이미 시작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재판도 한 달에 한번 꼴로 더디게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 기소가 안 된 피의자들의 말도 듣고 종합 판단해야 된다는 게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지난달 : "(앞에 유족 계신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그 사이 구속기소됐던 박희영 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피고인 6명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고, 일부는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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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원인은 특정인에 있지 않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은 어떨까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이 다 돼가지만, 1심에서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책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검찰이 아직도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 재판도 연달아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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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경찰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손제한/당시 경찰 특별수사본부장/1월 13일 : "(행안부와 서울시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상급 기관은 빼놓고 검찰로 넘긴 공무원 중 최고위급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김 청장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해 전체 사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 1시간 전 인파 보고를 받고도 묵묵부답했던 김 청장.
[김교흥/민주당 의원/22.11.7 : "9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반이라도 경력 투입을 했다라면 이 사태 막았다, 동의하십니까?"]
[김광호/서울경찰청장/22.11.7 : "예, 진작..."]
검찰 수사팀은 지난 4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 청장을 기소하려 했지만, 윗선인 대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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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용산구청장/지난달 : "(앞에 유족 계신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그 사이 구속기소됐던 박희영 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피고인 6명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고, 일부는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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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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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