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역전세 반환대출…기존 세입자와 갱신해도 대출 가능
입력 2023.07.26 (17:13)
수정 2023.07.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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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 보증금이 신규 전세가보다 많은 역전세 현상이 문제가 됐죠.
정부가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내일부터 완화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대상인지와 어떤 조건이 붙는지를 공개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전세 상황에 놓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대출받는 집주인은 내일부터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보다 다소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하고 규제 비율도 4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대상에 해당하려면 먼저, 이달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서 내년 7월 31일 안에 계약이 만료되는 등 반환 수요가 생겨야 합니다.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중 모자라는 부분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외에 일단 보증금을 돌려주고 후속 세입자를 찾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기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기존 계약대비 감액하는 경우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자가 거주하는 경우 대출받고 한 달 안에 입주하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대출을 더 받는 집주인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증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은행이 대출할 때 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명시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보증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은 대출 기간 새로 주택을 사들이는 게 금지되는 데 주택 구입이 적발되면 대출금 회수는 물론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금 차액에 대한 지원으로 역전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최근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 보증금이 신규 전세가보다 많은 역전세 현상이 문제가 됐죠.
정부가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내일부터 완화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대상인지와 어떤 조건이 붙는지를 공개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전세 상황에 놓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대출받는 집주인은 내일부터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보다 다소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하고 규제 비율도 4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대상에 해당하려면 먼저, 이달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서 내년 7월 31일 안에 계약이 만료되는 등 반환 수요가 생겨야 합니다.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중 모자라는 부분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외에 일단 보증금을 돌려주고 후속 세입자를 찾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기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기존 계약대비 감액하는 경우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자가 거주하는 경우 대출받고 한 달 안에 입주하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대출을 더 받는 집주인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증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은행이 대출할 때 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명시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보증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은 대출 기간 새로 주택을 사들이는 게 금지되는 데 주택 구입이 적발되면 대출금 회수는 물론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금 차액에 대한 지원으로 역전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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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역전세 반환대출…기존 세입자와 갱신해도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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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7-26 17:24:04
[앵커]
최근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 보증금이 신규 전세가보다 많은 역전세 현상이 문제가 됐죠.
정부가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내일부터 완화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대상인지와 어떤 조건이 붙는지를 공개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전세 상황에 놓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대출받는 집주인은 내일부터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보다 다소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하고 규제 비율도 4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대상에 해당하려면 먼저, 이달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서 내년 7월 31일 안에 계약이 만료되는 등 반환 수요가 생겨야 합니다.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중 모자라는 부분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외에 일단 보증금을 돌려주고 후속 세입자를 찾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기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기존 계약대비 감액하는 경우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자가 거주하는 경우 대출받고 한 달 안에 입주하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대출을 더 받는 집주인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증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은행이 대출할 때 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명시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보증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은 대출 기간 새로 주택을 사들이는 게 금지되는 데 주택 구입이 적발되면 대출금 회수는 물론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금 차액에 대한 지원으로 역전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최근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 보증금이 신규 전세가보다 많은 역전세 현상이 문제가 됐죠.
정부가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내일부터 완화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대상인지와 어떤 조건이 붙는지를 공개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전세 상황에 놓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대출받는 집주인은 내일부터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보다 다소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하고 규제 비율도 4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대상에 해당하려면 먼저, 이달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서 내년 7월 31일 안에 계약이 만료되는 등 반환 수요가 생겨야 합니다.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중 모자라는 부분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외에 일단 보증금을 돌려주고 후속 세입자를 찾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기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기존 계약대비 감액하는 경우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자가 거주하는 경우 대출받고 한 달 안에 입주하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대출을 더 받는 집주인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증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은행이 대출할 때 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명시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보증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은 대출 기간 새로 주택을 사들이는 게 금지되는 데 주택 구입이 적발되면 대출금 회수는 물론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금 차액에 대한 지원으로 역전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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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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