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연예] 수지 악플러, 8년 만에 모욕죄 유죄 확정

입력 2023.07.28 (07:04) 수정 2023.07.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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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연예가 소식입니다.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와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8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의 결말 함께 확인하시죠.

수지 씨를 향해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40대 남성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대법원 3부는 해당 남성에 대한 모욕죄 및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남성은 2015년 수지 씨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인기가 과장됐다는 취지의 댓글과,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까지, 총 5번의 재판을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남성이 사용한 '국민호텔녀'란 표현이 수지 씨를 성적 대상화 하고, 비하한 위법 행위라 판단했고, 이로써 수지 씨는 장장 8년간의 다툼을 매듭짓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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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슈 연예] 수지 악플러, 8년 만에 모욕죄 유죄 확정
    • 입력 2023-07-28 07:04:07
    • 수정2023-07-28 07:10:38
    뉴스광장 1부
이어서 연예가 소식입니다.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와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8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의 결말 함께 확인하시죠.

수지 씨를 향해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40대 남성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대법원 3부는 해당 남성에 대한 모욕죄 및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남성은 2015년 수지 씨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인기가 과장됐다는 취지의 댓글과,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까지, 총 5번의 재판을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남성이 사용한 '국민호텔녀'란 표현이 수지 씨를 성적 대상화 하고, 비하한 위법 행위라 판단했고, 이로써 수지 씨는 장장 8년간의 다툼을 매듭짓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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