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연예] 수지 악플러, 8년 만에 모욕죄 유죄 확정
입력 2023.07.28 (07:04)
수정 2023.07.28 (07: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연예가 소식입니다.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와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8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의 결말 함께 확인하시죠.
수지 씨를 향해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40대 남성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대법원 3부는 해당 남성에 대한 모욕죄 및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남성은 2015년 수지 씨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인기가 과장됐다는 취지의 댓글과,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까지, 총 5번의 재판을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남성이 사용한 '국민호텔녀'란 표현이 수지 씨를 성적 대상화 하고, 비하한 위법 행위라 판단했고, 이로써 수지 씨는 장장 8년간의 다툼을 매듭짓게 됐습니다.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와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8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의 결말 함께 확인하시죠.
수지 씨를 향해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40대 남성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대법원 3부는 해당 남성에 대한 모욕죄 및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남성은 2015년 수지 씨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인기가 과장됐다는 취지의 댓글과,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까지, 총 5번의 재판을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남성이 사용한 '국민호텔녀'란 표현이 수지 씨를 성적 대상화 하고, 비하한 위법 행위라 판단했고, 이로써 수지 씨는 장장 8년간의 다툼을 매듭짓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잇슈 연예] 수지 악플러, 8년 만에 모욕죄 유죄 확정
-
- 입력 2023-07-28 07:04:07
- 수정2023-07-28 07:10:38
이어서 연예가 소식입니다.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와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8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의 결말 함께 확인하시죠.
수지 씨를 향해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40대 남성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대법원 3부는 해당 남성에 대한 모욕죄 및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남성은 2015년 수지 씨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인기가 과장됐다는 취지의 댓글과,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까지, 총 5번의 재판을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남성이 사용한 '국민호텔녀'란 표현이 수지 씨를 성적 대상화 하고, 비하한 위법 행위라 판단했고, 이로써 수지 씨는 장장 8년간의 다툼을 매듭짓게 됐습니다.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와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8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의 결말 함께 확인하시죠.
수지 씨를 향해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40대 남성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대법원 3부는 해당 남성에 대한 모욕죄 및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남성은 2015년 수지 씨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인기가 과장됐다는 취지의 댓글과,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까지, 총 5번의 재판을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남성이 사용한 '국민호텔녀'란 표현이 수지 씨를 성적 대상화 하고, 비하한 위법 행위라 판단했고, 이로써 수지 씨는 장장 8년간의 다툼을 매듭짓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