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 쇳물 작업장 “쉼 없어”…“휴식 보장했다”

입력 2023.07.28 (21:44) 수정 2023.07.28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뜨거운 쇳물을 다루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하청 노동자들이 휴게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이 정한 기본적인 휴게 시간조차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협력 업체는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취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 5백도의 쇳물을 다루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강공정입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두꺼운 방염복과 안면보호구까지 착용하고 일합니다.

[조계인/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 "여름에 패딩을 입고 있는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하는 순간에는."]

사내하청 노조 요구로 포스코와 해당 협력업체가 최근 외부 측정기관에 의뢰해 작업장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기준인 이른바 온열지수, WBGT가 1제강공정 앞쪽이 평균 33.6도, 2제강공정은 31.2도로 측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중등작업으로 분류돼 매시간 15분을 일하면 45분은 쉬어야하는 온도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취업규칙이 정한 기본 휴게시간조차 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도 일부 공정에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종국/전국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 OO기업 분회장 : "개정된 취업규칙에 맞게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안 됩니다. 밥을 먹다가도 작업이 뜨면 가서 도시락 덮어 놓고..."]

포스코 협력업체 측은 취업규칙에 휴게시간 40분을 보장하고 있고, 작업 도중 대기시간에도 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기시간은 작업 투입 직전 단계인 만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게 노동계 시각입니다.

[조수린/공인노무사 : "대기시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언제라도 근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포스코 협력업체 측은 기사화 자체를 원치 않는다며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열 쇳물 작업장 “쉼 없어”…“휴식 보장했다”
    • 입력 2023-07-28 21:44:19
    • 수정2023-07-28 21:57:50
    뉴스 9
[앵커]

뜨거운 쇳물을 다루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하청 노동자들이 휴게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이 정한 기본적인 휴게 시간조차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협력 업체는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취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 5백도의 쇳물을 다루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강공정입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두꺼운 방염복과 안면보호구까지 착용하고 일합니다.

[조계인/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 "여름에 패딩을 입고 있는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하는 순간에는."]

사내하청 노조 요구로 포스코와 해당 협력업체가 최근 외부 측정기관에 의뢰해 작업장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기준인 이른바 온열지수, WBGT가 1제강공정 앞쪽이 평균 33.6도, 2제강공정은 31.2도로 측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중등작업으로 분류돼 매시간 15분을 일하면 45분은 쉬어야하는 온도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취업규칙이 정한 기본 휴게시간조차 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도 일부 공정에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종국/전국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 OO기업 분회장 : "개정된 취업규칙에 맞게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안 됩니다. 밥을 먹다가도 작업이 뜨면 가서 도시락 덮어 놓고..."]

포스코 협력업체 측은 취업규칙에 휴게시간 40분을 보장하고 있고, 작업 도중 대기시간에도 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기시간은 작업 투입 직전 단계인 만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게 노동계 시각입니다.

[조수린/공인노무사 : "대기시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언제라도 근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포스코 협력업체 측은 기사화 자체를 원치 않는다며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