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 신고 접수
입력 2023.07.31 (07:49)
수정 2023.07.3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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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피서철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신고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다음 달(8월) 18일까지 도내 각 시군,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신속 처리반을 구성해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특히 신속 처리반은 숙박 계약해지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다음 달(8월) 18일까지 도내 각 시군,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신속 처리반을 구성해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특히 신속 처리반은 숙박 계약해지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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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자치도,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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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7-31 08:18:59
강원특별자치도가 피서철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신고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다음 달(8월) 18일까지 도내 각 시군,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신속 처리반을 구성해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특히 신속 처리반은 숙박 계약해지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다음 달(8월) 18일까지 도내 각 시군,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신속 처리반을 구성해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특히 신속 처리반은 숙박 계약해지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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