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공항 무비자 입국 후 이탈한 외국인 11명 퇴거 조치

입력 2023.07.31 (07:49) 수정 2023.07.3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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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해 양양공항을 통해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뒤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11명을 적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 외국인 관광객 156명이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해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지난달(6월)까지 11명을 적발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원도는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필리핀 등 단체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여행 제도를 도입했지만, 외국인 관광객 4,806명 가운데 156명이 도주하면서 불법 체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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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 후 이탈한 외국인 11명 퇴거 조치
    • 입력 2023-07-31 07:49:54
    • 수정2023-07-31 08:18:59
    뉴스광장(춘천)
법무부가 지난해 양양공항을 통해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뒤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11명을 적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 외국인 관광객 156명이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해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지난달(6월)까지 11명을 적발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원도는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필리핀 등 단체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여행 제도를 도입했지만, 외국인 관광객 4,806명 가운데 156명이 도주하면서 불법 체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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