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마을 판매 허용 음식·건물 층수 완화 고시
입력 2023.08.01 (21:51)
수정 2023.08.0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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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옥마을에서는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태조로와 은행로 지구에 한해 지상 2층 건축이 가능해지고, 모든 지구에서 지하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와 일부 패스트푸드점은 판매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꿨다며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옥마을에서는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태조로와 은행로 지구에 한해 지상 2층 건축이 가능해지고, 모든 지구에서 지하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와 일부 패스트푸드점은 판매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꿨다며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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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한옥마을 판매 허용 음식·건물 층수 완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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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01 21:51:08
- 수정2023-08-01 21:53:07
전주시가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옥마을에서는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태조로와 은행로 지구에 한해 지상 2층 건축이 가능해지고, 모든 지구에서 지하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와 일부 패스트푸드점은 판매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꿨다며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옥마을에서는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태조로와 은행로 지구에 한해 지상 2층 건축이 가능해지고, 모든 지구에서 지하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와 일부 패스트푸드점은 판매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꿨다며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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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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