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선거 기간 식사 제공 20배 과태료 부과
입력 2023.08.01 (21:51)
수정 2023.08.0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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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42명에게 과태료 천9백50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5월 후보자와 당원 등 선거구민 단합 대회에 참가해 식사를 한 유권자를 적발하고, 한 명에 48만 원씩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품이나 음식물 기부 행위로 보고, 식사비의 스무 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5월 후보자와 당원 등 선거구민 단합 대회에 참가해 식사를 한 유권자를 적발하고, 한 명에 48만 원씩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품이나 음식물 기부 행위로 보고, 식사비의 스무 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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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선관위, 선거 기간 식사 제공 20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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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01 21:51:48
- 수정2023-08-01 21:53:31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42명에게 과태료 천9백50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5월 후보자와 당원 등 선거구민 단합 대회에 참가해 식사를 한 유권자를 적발하고, 한 명에 48만 원씩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품이나 음식물 기부 행위로 보고, 식사비의 스무 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5월 후보자와 당원 등 선거구민 단합 대회에 참가해 식사를 한 유권자를 적발하고, 한 명에 48만 원씩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품이나 음식물 기부 행위로 보고, 식사비의 스무 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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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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