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보조금 허위수령 업주 3명 집유·벌금형

입력 2023.08.07 (08:01) 수정 2023.08.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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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청년 채용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업주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업주 2명에게는 벌금 백5십만 원과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석 달 동안 청년을 채용해 근무하게 했다고 속여 보조금 2천4백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머지 업주들은 A 씨 회사 직원을 자신의 회사에 채용했다며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뒤 천9백여만 원을 타내 A 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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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보조금 허위수령 업주 3명 집유·벌금형
    • 입력 2023-08-07 08:01:39
    • 수정2023-08-07 13:34:52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청년 채용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업주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업주 2명에게는 벌금 백5십만 원과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석 달 동안 청년을 채용해 근무하게 했다고 속여 보조금 2천4백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머지 업주들은 A 씨 회사 직원을 자신의 회사에 채용했다며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뒤 천9백여만 원을 타내 A 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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