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1심 ‘무죄’
입력 2023.08.08 (19:56)
수정 2023.08.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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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전국 기준인 것처럼 실업률과 고용률을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박 시장이 SNS에서는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했고,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기록상으로는 알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 B 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C 씨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4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전국 기준인 것처럼 실업률과 고용률을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박 시장이 SNS에서는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했고,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기록상으로는 알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 B 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C 씨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4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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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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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08 19:56:51
- 수정2023-08-08 20:09:05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전국 기준인 것처럼 실업률과 고용률을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박 시장이 SNS에서는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했고,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기록상으로는 알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 B 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C 씨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4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전국 기준인 것처럼 실업률과 고용률을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박 시장이 SNS에서는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했고,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기록상으로는 알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 B 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C 씨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4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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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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