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찌개 쏟아 화상 업주 벌금형

입력 2023.08.14 (08:30) 수정 2023.08.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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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주문받은 뜨거운 찌개를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식당 주인 50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산시 하양읍 한 식당에서 뜨거운 찌개가 담긴 냄비와 버너를 나르다 쏟아 대학생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몸 곳곳에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식탁 위에 올려놓지 않고 B 씨에게 직접 전달하려 한데다, 용서받지 못했고 보험 처리도 안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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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찌개 쏟아 화상 업주 벌금형
    • 입력 2023-08-14 08:30:48
    • 수정2023-08-14 08:39:28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주문받은 뜨거운 찌개를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식당 주인 50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산시 하양읍 한 식당에서 뜨거운 찌개가 담긴 냄비와 버너를 나르다 쏟아 대학생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몸 곳곳에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식탁 위에 올려놓지 않고 B 씨에게 직접 전달하려 한데다, 용서받지 못했고 보험 처리도 안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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