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기준, 3자녀→2자녀로…양육·교육 지원 확대”

입력 2023.08.17 (07:36) 수정 2023.08.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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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3자녀부터인 다자녀 가구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합니다.

민영 주택의 특별공급 기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의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합니다.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혜택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과 교육 지원도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양육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그동안 지자체 조례별로 다자녀 기준이 달랐던 것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지자체 조례별로 상이했던 다자녀 기준 또한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지자체별 다자녀 지원항목, 우대정책도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화하겠습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거쳐 각각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꿀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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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혜택기준, 3자녀→2자녀로…양육·교육 지원 확대”
    • 입력 2023-08-17 07:36:05
    • 수정2023-08-17 07: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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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3자녀부터인 다자녀 가구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합니다.

민영 주택의 특별공급 기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의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합니다.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혜택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과 교육 지원도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양육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그동안 지자체 조례별로 다자녀 기준이 달랐던 것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지자체 조례별로 상이했던 다자녀 기준 또한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지자체별 다자녀 지원항목, 우대정책도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화하겠습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거쳐 각각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꿀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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