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 통과

입력 2005.09.14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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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한 결과, 재적 의원 297명 가운데 277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12표, 반대 61표, 기권 3표,무효 1표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결과 도덕성과 자질 등에 대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갖췄다고 보지만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자유투표로 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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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 통과
    • 입력 2005-09-14 21:15:3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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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한 결과, 재적 의원 297명 가운데 277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12표, 반대 61표, 기권 3표,무효 1표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결과 도덕성과 자질 등에 대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갖췄다고 보지만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자유투표로 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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