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안된 배우자 증여 의혹?…“세법상 본인이 입증해야”

입력 2023.08.18 (06:11) 수정 2023.08.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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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부인에 대한 증여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는 부인에게 한 차례 증여한 적은 있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인 6억 원을 넘지 않아 세금을 내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밖에 다른 증여 의혹도 있어 실제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세법상 납세자인 이 후보자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동관 후보자가 부인에게 증여했다고 밝힌 액수는 5억 5천만 원, 부부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돼 세금을 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가 최소 2건 더 있습니다.

먼저 이 후보자가 2019년 말,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 부인의 은행 대출 8억 원을 상환한 건입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이게 비상식적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대출을 받아서 아이들 집을 사는 데 빌려주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세법은 명확하게 그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아요."]

부부 간 증여 의혹이 일자, 이 후보자 측은 부인 명의만 빌린 후보자의 본인 대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는 매달 부인 통장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세무사/음성변조 : "부인이 소득이 없으시면 이거 증여세 과세 대상 맞아요, 맞고. 이거는 너무 명백한 사실인데요. 특히나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증여가 거의 확실합니다."]

현 시세 40억 원인 강남 개포동 아파트를 2016년 10억 원에 살 때 들어간 배우자의 자금 출처도 의문입니다.

당시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샀는데, 대출을 제하고 이 후보자 부인이 냈어야 할 돈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 후보자는 부인 돈이었다고 밝혔지만, 당시 배우자는 소득이 없었고 한 해 전인 2015년에 받은 8억 원의 대출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통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전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역시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며,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납세자가 입증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나형종/세명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 "6억까지는 부부니까 봐주는 거고,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일단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걸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동관 후보자가 2건 모두 증여가 아니란 걸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인이 내야 할 증여세는 약 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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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명 안된 배우자 증여 의혹?…“세법상 본인이 입증해야”
    • 입력 2023-08-18 06:11:39
    • 수정2023-08-18 07: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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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부인에 대한 증여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는 부인에게 한 차례 증여한 적은 있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인 6억 원을 넘지 않아 세금을 내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밖에 다른 증여 의혹도 있어 실제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세법상 납세자인 이 후보자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동관 후보자가 부인에게 증여했다고 밝힌 액수는 5억 5천만 원, 부부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돼 세금을 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가 최소 2건 더 있습니다.

먼저 이 후보자가 2019년 말,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 부인의 은행 대출 8억 원을 상환한 건입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이게 비상식적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대출을 받아서 아이들 집을 사는 데 빌려주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세법은 명확하게 그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아요."]

부부 간 증여 의혹이 일자, 이 후보자 측은 부인 명의만 빌린 후보자의 본인 대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는 매달 부인 통장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세무사/음성변조 : "부인이 소득이 없으시면 이거 증여세 과세 대상 맞아요, 맞고. 이거는 너무 명백한 사실인데요. 특히나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증여가 거의 확실합니다."]

현 시세 40억 원인 강남 개포동 아파트를 2016년 10억 원에 살 때 들어간 배우자의 자금 출처도 의문입니다.

당시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샀는데, 대출을 제하고 이 후보자 부인이 냈어야 할 돈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 후보자는 부인 돈이었다고 밝혔지만, 당시 배우자는 소득이 없었고 한 해 전인 2015년에 받은 8억 원의 대출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통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전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역시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며,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납세자가 입증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나형종/세명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 "6억까지는 부부니까 봐주는 거고,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일단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걸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동관 후보자가 2건 모두 증여가 아니란 걸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인이 내야 할 증여세는 약 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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