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지난해 186만 명이 의료비 2조5천억 원 더 냈다…“내일부터 환급 신청”

입력 2023.08.22 (18:38) 수정 2023.08.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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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푭니다.

2조 5천억 원,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본인 부담 상한액보다 더 낸 액수를 합한 건데요.

186만 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 내일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상자에겐 건보공단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인데요.

안내문을 받으면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 액수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인데요.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83만 원, 가장 높은 10분위의 경우 598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대상자의 85%는 1에서 5분위 사이인 소득 하위 50% 이하였고요.

전체 대상자의 53.7%는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올해는 1분위 87만 원, 10분위 780만 원으로 상한선 기준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돌려준다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32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니 대상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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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2 18:38:19
    • 수정2023-08-22 18: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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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5천억 원,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본인 부담 상한액보다 더 낸 액수를 합한 건데요.

186만 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 내일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상자에겐 건보공단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인데요.

안내문을 받으면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 액수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인데요.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83만 원, 가장 높은 10분위의 경우 598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대상자의 85%는 1에서 5분위 사이인 소득 하위 50% 이하였고요.

전체 대상자의 53.7%는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올해는 1분위 87만 원, 10분위 780만 원으로 상한선 기준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돌려준다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32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니 대상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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