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타인 행세한 40대 실형

입력 2023.08.23 (08:29) 수정 2023.08.23 (08: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친구 신분증을 제시하고 허위 서명을 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시간대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되자, 경찰에 친구 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친구 이름으로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신분증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데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면허 음주운전에 타인 행세한 40대 실형
    • 입력 2023-08-23 08:29:12
    • 수정2023-08-23 08:36:18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친구 신분증을 제시하고 허위 서명을 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시간대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되자, 경찰에 친구 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친구 이름으로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신분증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데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