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타인 행세한 40대 실형
입력 2023.08.23 (08:29)
수정 2023.08.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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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친구 신분증을 제시하고 허위 서명을 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시간대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되자, 경찰에 친구 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친구 이름으로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신분증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데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시간대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되자, 경찰에 친구 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친구 이름으로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신분증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데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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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에 타인 행세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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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3 08:29:12
- 수정2023-08-23 08:36:18
대구지방법원은 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친구 신분증을 제시하고 허위 서명을 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시간대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되자, 경찰에 친구 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친구 이름으로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신분증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데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시간대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되자, 경찰에 친구 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친구 이름으로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신분증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데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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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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