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 1지구 아파트 시공권 항소심서 한양 패소

입력 2023.08.31 (08:27) 수정 2023.08.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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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시공권 다툼에서 대표 주간사 한양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한양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 한양은 대표 주간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앙 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함께 참여한 다른 사업자들이 연합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 계약을 했고 이후 한양이 시공사 지위를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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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중앙 1지구 아파트 시공권 항소심서 한양 패소
    • 입력 2023-08-31 08:27:46
    • 수정2023-08-31 09:09:40
    뉴스광장(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시공권 다툼에서 대표 주간사 한양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한양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 한양은 대표 주간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앙 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함께 참여한 다른 사업자들이 연합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 계약을 했고 이후 한양이 시공사 지위를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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