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주차 차량 파손 60대 검거
입력 2023.09.04 (19:40)
수정 2023.09.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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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0시 34분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주택가에서 술 취한 채 차를 몰다 골목에 주차된 차량 7대의 문짝과 백미러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66퍼센트였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0시 34분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주택가에서 술 취한 채 차를 몰다 골목에 주차된 차량 7대의 문짝과 백미러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66퍼센트였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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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주차 차량 파손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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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4 19:40:42
- 수정2023-09-04 19:45:57
대구 서부경찰서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0시 34분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주택가에서 술 취한 채 차를 몰다 골목에 주차된 차량 7대의 문짝과 백미러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66퍼센트였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0시 34분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주택가에서 술 취한 채 차를 몰다 골목에 주차된 차량 7대의 문짝과 백미러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66퍼센트였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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