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부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천만→3천만 원 상향”

입력 2023.09.06 (12:12) 수정 2023.09.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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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6일) 국회에서 '백신 접종 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 역시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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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정부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천만→3천만 원 상향”
    • 입력 2023-09-06 12:12:13
    • 수정2023-09-06 12: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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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6일) 국회에서 '백신 접종 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 역시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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