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옆 환자 숨지게 한 7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
입력 2023.09.08 (19:40)
수정 2023.09.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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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입원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과 배심원단 양형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정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시끄러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입원 환자인 8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과 배심원단 양형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정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시끄러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입원 환자인 8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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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다며 옆 환자 숨지게 한 7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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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8 19:40:15
- 수정2023-09-08 19:44:29
전주지방법원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입원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과 배심원단 양형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정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시끄러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입원 환자인 8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과 배심원단 양형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정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시끄러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입원 환자인 8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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