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관계·성착취물 30대 징역 5년

입력 2023.09.08 (21:50) 수정 2023.09.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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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SNS에서 만난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 동안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 9명과 화상 통화 도중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에게 영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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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과 성관계·성착취물 30대 징역 5년
    • 입력 2023-09-08 21:50:58
    • 수정2023-09-08 21:53:58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SNS에서 만난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 동안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 9명과 화상 통화 도중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에게 영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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