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투자금 34억 가로챈 교직원 부부 징역 7년

입력 2023.09.08 (21:50) 수정 2023.09.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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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부동산 사업을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에게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고등학교 교직원 40대 A 씨와 남편 B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3년 반동안 자신들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동료 교직원 등 6명에게서 34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속여 큰 돈을 가로챈데다 피해자들이 급여를 압류당하고 거액의 대출이자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등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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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투자금 34억 가로챈 교직원 부부 징역 7년
    • 입력 2023-09-08 21:50:15
    • 수정2023-09-08 21:53:36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부동산 사업을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에게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고등학교 교직원 40대 A 씨와 남편 B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3년 반동안 자신들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동료 교직원 등 6명에게서 34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속여 큰 돈을 가로챈데다 피해자들이 급여를 압류당하고 거액의 대출이자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등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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