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직원 마음 건강 증진 조례 발의

입력 2023.09.09 (21:54) 수정 2023.09.09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직원 상담·교육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면 대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청 직원 마음 건강 증진 조례 발의
    • 입력 2023-09-09 21:54:52
    • 수정2023-09-09 22:10:54
    뉴스9(대구)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직원 상담·교육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면 대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