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에 없던 ‘태양광 개발부담금’?…결국 소송전

입력 2023.09.12 (21:37) 수정 2023.09.1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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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6년 당시, 제주도가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감귤원 태양광 발전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죠.

하지만 사전 설명 없던 수천만 원의 개발부담금이 참여 농민들에게 부과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농민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태양광 발전을 시작한 한 밭입니다.

만 2천여㎡ 넓은 부지에 기존에 심었던 콩을 갈아 엎고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토지의 지목도 농지에서 잡종지로 바꿔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지목이 변경되며 농가에 갑작스레 8천7백만 원 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겁니다.

매해 천만 원 가까운 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됐습니다.

당시 제주도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대대적 홍보와는 달리, 계약 당시 설명에 없던 개발부담금 부과로 더 힘들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종우/태양광 발전시설 농가 : "재산세가 상향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따지면 한 10년 동안 수억 원을 부담하게 생긴 거죠."]

태양광 발전에 나선 농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제주도가 사실과 다르게 사업을 홍보해 농민들에게 갑작스런 손해를 끼친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부지에 발전시설이 들어서긴 했지만 땅을 깎는 등의 실질적인 형질변경이 없던 만큼 지목변경도 필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김성훈/태양광 발전 관련 소송 원고측 변호사 :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을 안 했고, 이에 기반해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냐는."]

제주도는 농민 부담을 줄이려 법률자문 등을 거쳤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영심/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 "어느 부분에만 (개발부담금) 감면이나 면제해 줄 수 없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렵게 된 상황이고요. 일단 소장 내용이 어떤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제주도가 전국 최초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던 태양광 농사는 연간 5천만 원 넘는 안정적 수익을 올릴 것이란 장밋빛 전망 대신, 지루한 법정 공방만 벌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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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에 없던 ‘태양광 개발부담금’?…결국 소송전
    • 입력 2023-09-12 21:37:39
    • 수정2023-09-18 02:45:43
    뉴스9(제주)
[앵커]

2016년 당시, 제주도가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감귤원 태양광 발전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죠.

하지만 사전 설명 없던 수천만 원의 개발부담금이 참여 농민들에게 부과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농민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태양광 발전을 시작한 한 밭입니다.

만 2천여㎡ 넓은 부지에 기존에 심었던 콩을 갈아 엎고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토지의 지목도 농지에서 잡종지로 바꿔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지목이 변경되며 농가에 갑작스레 8천7백만 원 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겁니다.

매해 천만 원 가까운 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됐습니다.

당시 제주도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대대적 홍보와는 달리, 계약 당시 설명에 없던 개발부담금 부과로 더 힘들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종우/태양광 발전시설 농가 : "재산세가 상향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따지면 한 10년 동안 수억 원을 부담하게 생긴 거죠."]

태양광 발전에 나선 농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제주도가 사실과 다르게 사업을 홍보해 농민들에게 갑작스런 손해를 끼친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부지에 발전시설이 들어서긴 했지만 땅을 깎는 등의 실질적인 형질변경이 없던 만큼 지목변경도 필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김성훈/태양광 발전 관련 소송 원고측 변호사 :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을 안 했고, 이에 기반해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냐는."]

제주도는 농민 부담을 줄이려 법률자문 등을 거쳤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영심/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 "어느 부분에만 (개발부담금) 감면이나 면제해 줄 수 없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렵게 된 상황이고요. 일단 소장 내용이 어떤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제주도가 전국 최초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던 태양광 농사는 연간 5천만 원 넘는 안정적 수익을 올릴 것이란 장밋빛 전망 대신, 지루한 법정 공방만 벌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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