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연구비 2억 7천만 원 횡령 교수 구속 기소
입력 2023.09.12 (21:58)
수정 2023.09.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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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연구비 2억 7천8백만 원을 빼돌린 경북대학교 교수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 가운데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가져오게 지시하는 수법으로, 전체 10억 6천만 원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현금 지급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연구 못 하게 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 가운데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가져오게 지시하는 수법으로, 전체 10억 6천만 원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현금 지급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연구 못 하게 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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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연구비 2억 7천만 원 횡령 교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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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2 21:58:15
- 수정2023-09-12 22:06:00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연구비 2억 7천8백만 원을 빼돌린 경북대학교 교수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 가운데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가져오게 지시하는 수법으로, 전체 10억 6천만 원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현금 지급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연구 못 하게 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 가운데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가져오게 지시하는 수법으로, 전체 10억 6천만 원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현금 지급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연구 못 하게 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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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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