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음주운전 징계’ 취업규칙 개정
입력 2023.09.14 (08:06)
수정 2023.09.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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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이 교육 공무직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리 종사자나 경비, 환경미화 등 공무직원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징계기준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공무직 근로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미비한 점을 지적한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리 종사자나 경비, 환경미화 등 공무직원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징계기준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공무직 근로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미비한 점을 지적한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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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직 음주운전 징계’ 취업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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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4 0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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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이 교육 공무직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리 종사자나 경비, 환경미화 등 공무직원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징계기준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공무직 근로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미비한 점을 지적한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리 종사자나 경비, 환경미화 등 공무직원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징계기준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공무직 근로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미비한 점을 지적한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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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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